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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바로 알기

요양보호사 자격증정보 2018. 11. 29. 2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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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오늘 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 포스팅 페이지를 열었습니다. 어제 오늘 심각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죠? 정말 최악의 불청객 입니다..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



5등급 차량 운행제한 1


이는 환경부에서 내세운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,300만대 중에서 약 269만대를 5등급 차량 으로 부여했다고 합니다.



5등급 차량 운행제한 2


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 위원회에서 나눈 등급이며,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이고 휘발유나 가스차는 1~ 5등급, 경유차는 3~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.



5등급 차량 운행제한 3


일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될 때 운행이 제한이 되는 것 입니다. 본인이 몇등급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네트나 엔진 덮개를 보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적힌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.


혹은 환경부 콜센터(1833-7435) 를 통해서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불편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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