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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
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포스팅 페이지를 열었습니다.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이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. 특히 생산직의 경우... 야간 일을 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많이 받았지만 이젠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막아서 크나큰 문제가 됐습니다.. 하지만 어기는 회사는 어기고 있습니다.^^;;
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은 한달을 근무 시간을 계산한 금액 입니다. 이때 계산 을 할 적에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이 나오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원래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 입니다. 하지만 최고 주당 52시간까지 연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얘기가 나오게 됐던 것 입니다.
만약 주 40시간인데, 최대 주 52시간하게 된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50%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할증을 해서 줘야 합니다. 하지만 아직도 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을 껍니다...
무튼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9=(40+8) x (365 / 7) / 12 라는 공식에 의거해서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이 나오게 됩니다. 40은 위에 얘기했듯이 1일 8시간, 주(5일) 40시간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 입니다.
여기서 8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8은 주휴수당에 들어가게 됩니다.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것이니 들어가야 합니다.
그리고 365는 1년에 365일에서 나오게 된 것 입니다. 그리고 나누기 7은 왜 나왔냐? 1년 중에 일주일이 7번이라는 것 입니다. 그리고 12는 12개월! 1년을 개월로 환산하게 된 것 입니다. 이로 인해서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이 된 것 입니다.
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이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라고도 있습니다. 소정근로시간 이 란 것은 근로계약을 할 적에 "일하기로 정한 시간" 을 소정근로시간 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 등은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
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은 이렇습니다. 이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이 산정이 되니 참고하세요~
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어떻게 이뤄지는지 다들 아셨죠?^^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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